온라인 게임서 욕설 유도한 뒤 고소 수법 사용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윤상)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욕설을 하게끔 유도해 상대방이 욕설을 하면 경찰에 고소해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아무개(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특별한 직업이 없는 전씨는 인터넷에서 상대방을 비방할 경우 모욕죄 등으로 처벌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 ‘서유기전’을 하다 강아무개(30)씨를 동물에 빗대어 놀리며 시비를 걸었다. 참다못한 강씨가 채팅창에다 욕을 하자 전씨는 그 화면을 저장하고 두 달 뒤 경기 용인경찰서에 강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전씨는 경찰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알렸고 강씨의 연락이 오자,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이 징역 7년에 벌금 2000만원 이하다. 앞으로 민사소송도 할 것이다”라고 겁을 줘, 강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사고 있다.
게임 실력이 뛰어난 전씨는 상대방에게 “아이큐가 몇이냐”는 등 시비를 거는 수법으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14명한테서 1035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17살부터 40살까지 다양했으며 전씨는 이들에게 30만~150만원 가량씩 받아냈다. 전씨는 13살 학생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욕을 하게 만든 뒤 피해 학생의 어머니에게 “아들의 장래를 망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내라”며 협박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