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곽노현(59) 전 서울시교육감이 29일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18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곽 전 교육감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심사위원회는 곽 전 교육감이 형기의 80% 이상을 마쳤고, 수감 태도가 좋아 모범수로 분류된 점 등을 고려해 가석방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교육감의 잔여 형기는 2개월가량이다.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재판을 받던 곽 전 교육감은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하면서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잔여 형기 8개월을 남기고 재수감됐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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