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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곽노현 형기 2개월 앞두고 가석방

등록 2013-03-18 21:26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곽노현(59) 전 서울시교육감이 29일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18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곽 전 교육감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심사위원회는 곽 전 교육감이 형기의 80% 이상을 마쳤고, 수감 태도가 좋아 모범수로 분류된 점 등을 고려해 가석방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교육감의 잔여 형기는 2개월가량이다.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재판을 받던 곽 전 교육감은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하면서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잔여 형기 8개월을 남기고 재수감됐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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