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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600만원 대출받으려다 1억9천만원 송금

등록 2013-03-20 14:09수정 2013-03-20 14:30

휴대전화 대출 문자 사기에 속아
30대 회사원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출 사기’에 속아 1억9200만원을 뜯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ㄱ씨(35)는 지난해 10월 휴대전화로 대출 안내 문자를 받았다. 돈이 필요했던 ㄱ씨는 곧바로 전화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당신은 신용이 별로여서 지금 상태로는 6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것도 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조합 가입비 9만원을 송금했다. 사기단은 이어 보증보험 가입비 90만원, 신용등급 향상료 90여만원 등을 요구했다. 그 뒤 ㄱ씨가 대출금을 독촉하자 이번에는 신용 담보 비용, 금용기관 제출용 녹취비용, 저리 금용기관 전환 비용 등 가지가지 명목을 들어 100만~200만원씩을 더 송금하라고 했다. ㄱ씨는 자신의 급여는 물론 친척에게까지 손을 벌려 이들이 요구한 돈을 송금했다. ㄱ씨가 뒤늦게 이들에게 “대출을 안 받을 테니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사기단은 “돈을 보낼테니 송금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추가로 더 뜯어내기도 했다.

지난 1월까지 ㄱ씨가 송금한 돈은 213차례 1억9200만원에 이르렀다. 결국 ㄱ씨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ㄱ씨가 사기단에게 보낸 돈은 모두 36개 계좌에 들어갔으며, 이들 계좌 모두 ‘대포통장’(통장 개설자와 사용자의 이름이 다른 통장으로 범죄에 사용되는 통장)이었다고 밝혔다. 이 통장의 실제 명의자들도 모두 이들 사기단에 속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ㄱ씨와 통화를 한 전화는 중국 등에 서버를 둔 ‘대포폰’(개설자와 사용자가 다른 전화)이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확보한 계좌, 전화번호, 피해자 등을 바탕으로 사기단의 행방을 쫓고 있으며, 피해자는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효섭 충북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얼핏 600만원 때문에 1억9000여만원을 뜯긴 ㄱ씨를 이해할 수 없어 송금액 마련, 송금 경위 등을 살폈지만 사기라는 결론을 얻었다. 사기단은 초기에는 대출을 기대하는 ㄱ씨의 심리를, 뒤에는 피해액을 보전받으려는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전화로 오는 대출 안내 문자는 모두 사기라고 보고 응하지 않는것이 사기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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