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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수사받는 원세훈 원장, 실제 처벌 이어질까

등록 2013-03-20 20:26수정 2013-03-21 09:10

정치관여·직권남용 적용여부 촉각
‘명예훼손’ 고소·고발도 이어질듯
야, ‘원세훈게이트’ 철저수사 촉구
원세훈(62)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고소·고발이 줄을 잇고 있고 일부 고소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원 원장에 대한 고소·고발은 국정원법이 규정한 정치관여 금지(9조)와 직권남용 금지(11조) 위반 혐의에 집중돼 있다. 국정원법 9조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찬양 혹은 비방하는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11조는 ‘기관·단체 또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9조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1조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박주민 사무차장은 20일 “특정 국회의원을 종북으로 칭하거나, 선거 때 인터넷 여론 개입을 지시한 것은 국정원법 9조 위반에 해당하고, 원 원장이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전교조 조합원 등을 징계하라고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1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거 은폐의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이 빠르게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물증을 찾아야 한다. 원 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심복인 만큼 이런 정치 개입을 청와대에도 보고했는지, 누구의 지시로 이런 작업을 해온 것인지 등을 밝혀내 헌정을 문란하게 한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예훼손죄 역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세훈 원장이 ‘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전교조, 민주노총 등이 원 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민변 박주민 사무차장은 “법원에서 원 원장이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종북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판례상 외부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청맥의 최강욱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특정인이나 단체를 ‘종북’이라고 칭하는 것을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고 있다. 원 원장의 지시가 외부에 전해지지 않았더라도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에게 전파됐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원세훈 원장과 인터넷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를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최성남)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통합당은 원세훈 국정원장의 국내정치 개입 지시 사건을 ‘원세훈 게이트’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원세훈 원장의 구시대적 행태는 민주주의 근본을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케 한 중대 범죄행위다. 민주당은 국정원 바로잡기를 위해 당력을 총동원해 어떠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대선 직전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사건을 감싸고돌며 살벌하게 야당을 공격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원세훈 게이트’를 방치하면 워터게이트의 결말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 사건의 불법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 경찰이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만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 안 하겠다”고 말했다.

정환봉 손원제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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