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땅 대 땅 보상 방식 혼용 주장
구 “사전협의도 없이…고소하겠다“
구 “사전협의도 없이…고소하겠다“
서울시와 강남구가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놓고 주도권 싸움을 벌였다. 시가 땅주인에게 토지보상을 돈으로 하지 않고 땅으로 주는 환지 방식을 도입한 데 대해 강남구가 “공영개발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고, 시는 “환지 방식에 대한 오해”라며 맞받았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0일 서울 중구 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토지보상을 환지로 하면 땅주인들은 개발구역 내에 주택개발이 가능한 대지를 받게 된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어 개발이익 환수가 불가능해 공영개발 취지에 맞지 않는데다, 인가권이 강남구에 있는데도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시가 꼼수를 부린 것” 등의 노골적인 표현을 써가며 “시를 검찰에 고소하겠다”고도 했다.
서울 강남의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서울시가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거주민들의 주거대책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2011년 시 공기업인 에스에이치(SH)공사 주도의 공영개발로 사업 방식을 정해 공표한 바 있다. 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뒤인 지난해 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기존의 보상비를 주고 땅을 사는 방식과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지난해 4월부터 도입된 환지 방식을 혼용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오후 기자 설명회를 열어 강남구의 주장을 반박했다. 류훈 서울시 도시관리정책관은 “토지주들과의 갈등을 줄여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 4000억원가량이 들어가는 에스에이치공사의 초기 투자비를 줄여 거주민들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지 방식을 혼합한 것뿐이다. 강남구의 오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지 대상 면적은 최대 전체 개발 대상 부지의 18% 수준인 1만8000㎡에 불과하며, 이 역시 특혜 시비가 일지 않도록 개발 뒤 발생할 이익 등을 계속 논의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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