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장준하 선생. 한겨레 자료사진
고 장준하 선생 ‘긴조 1호’ 첫 피해자
‘4호’ 민청학련 겨누고 인혁당 ‘사법살인’
‘4호’ 민청학련 겨누고 인혁당 ‘사법살인’
유신체제의 시작과 함께 대한민국 현대사를 ‘민주주의의 암흑기’로 몰아넣은 박정희 정권이 ‘긴급조치 1호’를 발령한 뒤 가장 먼저 이를 적용해 구속했던 사람은 고 장준하 선생이다. 1953년 월간 <사상계>를 창간한 장 선생은 박정희 정권이 1972년 유신체제를 선포하자 유신헌법 개정 100만인 청원운동을 벌였다. 박정희 정권은 이를 진압하려고 1974년 1월8일 긴급조치 1·2호를 발동했다. 당시 장 선생과 백기완(81) 통일문제연구소장 등이 구속됐다. 장 선생은 재판 6개월 만에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75년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사해, 정권에 의한 타살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월 39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장 선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긴급조치 1호는 이에 맞서는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낳았다. 박정희 정권은 그때마다 긴급조치를 발동해 시위자들을 줄줄이 체포·구속했다. 74년 4월3일 발동한 긴급조치 4호는 유신 반대 운동을 벌이던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이 표적이었다. 민청학련을 반정부 조직으로 몰아 김지하 시인 등 235명을 비상군법회의에 송치한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이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민청학련 배후에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가 있다’며 관련자들을 비상군법회의에 넘겼고, 이 가운데 8명이 이듬해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하루도 안 돼 사형당했다. 현대사의 대표적 ‘사법 살인’으로 꼽히는 이 사건도 긴급조치 4호에서 출발한 것이다.
1975년 4월 서울대생 김상진씨가 유신체제와 긴급조치에 항거해 할복 자살하고 저항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자, 박정희 정권은 5월13일 긴급조치 9호를 선포했다. 정권 반대 운동을 벌이던 수많은 대학생·시민들이 잡혀 들어갔다.
1974년 1월8일 긴급조치 1호가 선포된 때부터 1979년 12월8일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될 때까지 2159일은 ‘전 국토의 감옥화’ ‘전 국민의 죄수화’라는 유행어를 낳은 암흑의 시기였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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