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석(60사법연수원 11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서기석 헌재재판관 후보
대법원 헌법연구회 초대회장 역임
대법원 헌법연구회 초대회장 역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서기석(60·사진·사법연수원 11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연구부장과 대법원 내 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 정통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03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하던 검찰에 “미군 재판기록을 제외한 수사기록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는 사면심사위원회의 명단과 약력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평소 꼼꼼한 법리해석을 하며, 기업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면 엄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08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삼성 특검이 불법 경영권 승계로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경남 함양 출신으로 부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시력이 나빠 18개월 단기사병으로 복무했으며,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신고한 재산은 모두 23억7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1억1100만원이 줄었다. 배우자·장남 명의로 솔로몬저축은행 등 저축은행에 1억1000여만원을 예금했다. 부인은 1억1600만원 상당의 골프장 및 호텔 헬스클럽 회원권을 갖고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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