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계열사 헐값 평가해 매입
수출수수료도 챙겨… 2명 기소
수출수수료도 챙겨… 2명 기소
재벌총수 일가의 회사 이익 빼돌리기 방식을 그대로 본따 우량계열사를 헐값에 자기 소유로 만든 대기업 협력업체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21일 우량계열사의 가치를 저평가해 자기가 소유한 회사에 양도한 혐의(배임)로 현대·기아차 1차 협력업체인 한일이화의 윤아무개(53) 회장과 곽아무개(54) 경영지원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회장은 2010년 10월 자산가치 2092억원에 이르는 한일이화의 계열사인 중국 강소한일모소유한공사(강소한일)를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두양산업에 255억원에 매각해 한일이화 주주들에게 170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윤 회장은 또 한일이화가 강소한일에 직접 수출한 자동차 부품을 두양산업을 통해 수출한 것처럼 꾸며 수수료를 두양산업에 지급하는 등 한일이화에 36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사고 있다. 한일이화는 현대·기아차에 자동차 시트 등 부품을 공급하는 1차 협력사로, 지난해 2조886억원의 매출을 올려 순이익 542억여원을 거뒀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이원곤 부장검사는 “한화, 태광, 에스케이(SK), 삼성 등 재벌비리 사건이 모두 비상장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 평가와 관련한 범행이다. 이번엔 재벌기업의 1차 협력업체가 이들의 범행을 본 딴 셈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상장법인이나 등록법인의 경우 매매시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게 하는 등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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