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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률문장 일상용어로

등록 2005-01-23 21:17

“제차가 야간에 서로 교행할 경우 운전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 등화의 광도를 감하든가 일시 소등하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의 한 구절이다. 일상적으로 쓰이지 않는 어려운 한자말투성이로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에 “차가 밤에 서로 마주보고 달리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운전자는 대통령령에 정한 바에 따라 전조등 불 밝기를 줄이든가 잠깐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해야 한다”로 바꾸면 쉽다. 법제처가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한 ‘알기쉬운 법률 만들기’의 대표적인 사례다.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23일 “그동안은 법률에 있던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붙여쓰던 법률 이름을 띄어쓰는 등의 일차적인 한글화 작업을 해 왔다”며 “앞으로는 누구나 한번 듣거나 읽으면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쉬운 법률 문장 만들기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를 위해 국어학자를 법률 심사 작업에 직접 참여시켜 법률 조문을 일상 용어에 가깝도록 가다듬는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법률 문장 만들기와 법 해석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올해부터 법제처에서 하는 모든 법률안 심사 때 국어학자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률한글화추진위원회’를 참여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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