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대표 때 상가 분양자들
70억 횡령 혐의로 2007~2010년 고소
검찰 잇단 불기소로 공소시효 지나
경찰 수사 ‘성접대 대가성 규명’ 초점
70억 횡령 혐의로 2007~2010년 고소
검찰 잇단 불기소로 공소시효 지나
경찰 수사 ‘성접대 대가성 규명’ 초점
건설업자 윤아무개(52)씨의 성접대 동영상을 확보한 경찰의 수사는 이제 윤씨가 자신과 관련된 형사사건이나 건설사업에서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22일 “동영상만 가지고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 공사 관련이나 인허가와 관련해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위 공직자가 동영상에 등장했더라도 그것 자체로 처벌하기는 어렵고 직위를 이용해 윤씨에게 어떤 편의를 봐줬는지를 밝혀야 소환조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씨의 접대가 고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의혹이 있는 이상 경찰이 밝혀야 할 주요 혐의는 뇌물이다. 자신의 직무와 직접 연관성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알선수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성접대 대상 인물들이 확인되면 이들에게 ‘성매매 처벌법’ 적용을 검토할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해선 성접대 여성들에 대한 금전 제공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윤씨는 건축업을 하는 과정에서 횡령·배임 등으로 20여차례 입건됐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기도의 한 병원 공사를 수주한 대가로 병원장을 접대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ㅎ상가 분양자들이 건설시행사 ㅈ산업개발 대표였던 임씨와 회사 임원 등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6차례나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주목된다.
<한겨레> 취재 결과, 상가를 분양받은 김아무개씨 등은 “ㅈ산업개발이 2003년 상가를 분양하면서 주변 상권을 조성한다며 70억원의 개발비를 분양자들에게 받아 빼돌렸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업무상 횡령 혐의(공소시효 10년)로 이 회사 임원 등을 4차례 고소했으나 모두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피해자들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 2010년 10월부터 2차례 재고소하자, 검찰은 윤씨 등이 모금한 개발비 일부가 용도와 달리 사용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 금액이 5억원이 안 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는 이유 등을 들어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무혐의 처분을 계속하다 결국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결론을 내놨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성접대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확보한 성접대 동영상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동영상 속 등장인물의 목소리 분석 등을 요청했다. 수사 관계자는 “국과수 검증 결과 및 동영상과 별장의 장소 비교 결과 등을 종합해서 동영상의 진위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현철 허재현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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