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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선전담 변호사 10여명 증원

등록 2005-01-23 21:19수정 2005-01-23 21:19

24일부터 신청…자격 안화

대법원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등 6개 지방법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온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제도’를 오는 3월부터 확대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서울의 4개 지법과 대전·수원·부산지법 등에서 활동할 전담변호사 10여명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지원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또 법조경력 2년 이상으로 제한을 뒀던 전담변호사 지원자격을 완화해, 올해 사법연수원 수료자까지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담변호사로 지정되면 일반 사건을 맡지 않고 2년 동안 한 달에 25건 가량의 국선 변호사건만을 담당하게 되며, 현재 서울중앙지법 4명을 비롯해 인천·수원·대구·부산·광주지법 등에서 모두 11명의 국선변호 전담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구속 피고인뿐 아니라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까지 국선변호제 대상이 확대되면 전담변호사 수를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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