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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미인애 변호사 “프로포폴 연예인들 뼈를 깎는 고통 이해해야…”

등록 2013-03-25 14:15수정 2013-03-25 14:40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들 첫 공판
이승연·장미인애 “투약 사실은 인정, 의료 목적…”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이승연·장미인애씨 등이 법정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시연씨는 변호사 선임이 늦은 이유로 입장 표명을 다음 공판으로 미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승연·장미인애씨는 “투약 사실은 인정하나, 의료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약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청담동 ㄹ산부인과 원장 ㅁ(45·구속기소)씨와 강남구 신사동 ㅅ클리닉 원장 ㅇ(43·구속기소)씨와 공모해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ㅁ씨는 장미인애씨가 (프로포폴) 의존성 때문에 투약을 요구하자 이를 알면서도 수면마취가 필요없는 카복시(지방흡입의 일종) 수술을 빙자해 상습적으로 장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씨의 변호인은 “장씨는 의존성이 없고 피부 미용 등 관리 목적으로 투약했다”면서 “연예인들은 대중으로부터 화려한 결과를 요구받는다.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간과했다. (검찰조사에서) 검사가 ‘운동하지 왜 피부시술 받았나’라고 물었는데, 본인도 운동하고 다 했죠. 그래도 부분별로 관리해야 하고 고통 속 시술을 해야 하는 연예인 특성을 간과한 기소가 아닌가 싶다”라고 항변했다.

이승연씨의 변호사 역시 “투약사실 인정하지만 의료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박시연씨의 변호사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변론을 다음 공판으로 미뤘다.

이날 공판의 핵심 쟁점은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씨가 의사와 공모했는지, 의사 ㅁ씨와 ㅇ씨가 이들의 프로포폴 중독성을 알면서도 투약을 했는지 여부다. ㅁ씨의 변호사도 “카복시 시술은 고통이 수반된다.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프로포폴 투약을 할 수 있다. 장씨의 (프로포폴) 의존성을 ㅁ씨가 알지도 못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 구입기록 여부를 거짓으로 쓴 점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한편,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씨는 이날 수수한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 질문에 이승연씨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장미인애씨는 “공인으로서 물의 일으켜 죄송하다, 법정에서 결백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박시연씨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시연씨는 이 기간 모두 185차례, 이승연씨는 111차례, 장미인애씨는 95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인 현영씨는 42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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