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프로포폴 투약’ 첫 재판
“연예인들은 대중으로부터 화려한 결과를 요구받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간과한 기소입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523호 법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연예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 첫 재판이 열렸다.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에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배우 장미인애(29)씨의 변호인은 여성 연예인의 고충을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이 기소했다고 하소연했다. 변호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아름다움을 지키려면) 운동을 하지 왜 피부시술을 받았나’라고 물었는데, 본인도 운동하고 다 했다. 그래도 부분별로 관리해야 한다. 고통 속에서 시술을 해야 하는 연예인 특성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장씨와,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승연(45)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박시연(34)씨는 변호인 선임이 늦었다는 이유로 변론을 다음 재판으로 미뤘다.
재판의 쟁점은 여성 연예인들이 서울 청담동 ㄹ산부인과 원장 ㅁ(45·구속 기소)씨, 신사동 ㅅ클리닉 원장 ㅇ(43·구속 기소)씨와 공모해 프로포폴을 맞았는지, ㅁ씨와 ㅇ씨가 이들의 프로포폴 의존성을 알면서도 투약을 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의사들과 연예인들이 공모해, 피부미용 시술 등을 한다며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ㅁ씨는 장미인애씨가 (프로포폴) 의존성 때문에 투약을 요구하자 이를 알면서도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카복시(지방분해 시술의 일종) 수술을 빙자해 상습적으로 장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장씨의 변호인은 “장씨는 의존성이 없고 피부미용 등 관리 목적으로 투약했다”고 밝혔다. 이승연씨의 변호인도 “의료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의사 ㅁ씨의 변호인은 “카복시 시술은 고통이 수반된다.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프로포폴 투약을 할 수 있다. 장씨의 (프로포폴) 의존성을 ㅁ씨가 알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프로포폴 투약 내역 등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쓴 점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을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ㅁ씨는 이날 지방흡입 시술을 잘못해 고객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합법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박씨는 모두 185차례, 이씨는 111차례, 장씨는 95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인 현영(36)씨는 42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800만원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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