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성폭력처벌법개정안에 ‘부부강간죄’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부부강간죄는) 가정문제를 법이 지나치게 간섭함으로써 자칫 가정의 붕괴를 촉진할 수 있다”며 “부부 사이의 성 문제를 쉽게 형사문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폭행·협박에 따른 성행위는 현행 형법상의 강간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개정안의 부부강간죄 법정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일반강간죄의 법정형(3년 이상의 징역)보다 지나치게 높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부부의 재결합이나 원만한 합의, 자녀 양육문제 등을 도와줄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만 만약 입법을 한다면, ‘폭행을 수반한 부부강간’을 ‘부부강간’으로 바꾸고 법조문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처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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