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법정에 선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 부사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국감에 불출석해서 송구스럽다. 모든 사안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국회의 출석 요구를 다소 의외로 받아들였다. 실질적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이 증언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이) 꼭 출석해야 하는지 인지하지 못했다. 법률적으로 무지했던 것이지, 책임 회피나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정 부사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서 판사는 4월10일 선고 공판을 열려고 했으나 정 부사장 쪽은 “해외 출장이 잡혀 있다”며 선고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서 판사가 “해외 출장 중간에 한국으로 올 수 없습니까”라고 묻자, 정 부사장은 “부득이하게 일정이 잡혀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선고 날짜는 4월24일로 정해졌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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