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아파트를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가족 절도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불 꺼진 아파트만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상습 절도)로 양아무개(49)씨와 양씨의 친형(51)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양씨의 누나(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공범인 금은방업자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양씨 등 가족 3명은 지난달 7일 오후 7시10분께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아파트에 침입해, 귀금속 등 시가 500만원어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경기, 마산, 울산, 부산 등지의 고급아파트에서 60여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차량 소유주가 불분명한 이른바 ‘대포차량’ 5대를 대당 수백만원을 주고 사들인 뒤 타고 다니며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상습 절도 전과가 있는 양씨는 같은 범행으로 2010년 3월 붙잡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만기 출소한 뒤 친형, 누나와 함께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의 친형도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침입조, 운전조, 장물판매조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
용인/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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