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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평화 재향군인회’ 추진위 떴다

등록 2005-08-17 19:23수정 2005-08-17 19:25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가칭) 평화재향군인회 설립추진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표명렬 임시 상임대표(앞줄 오른쪽)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가칭) 평화재향군인회 설립추진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표명렬 임시 상임대표(앞줄 오른쪽)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기존 ‘대한재향군인회’ 정치적 중립도 못지켜”

 “평화를 사랑하는 제대군인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칭) 평화재향군인회 설립추진위원회’(임시대표 표명렬 예비역 준장)가 17일 공식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전국 지부 10곳 회원 3천명 확보”=추진위는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언론회관에서 출범식을 열어 “기존의 대한재향군인회는 700만명에 이르는 제대군인 전체를 회원으로 자동 가입시키면서도 회원들의 복지증진에 무관심하고 정치적 중립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남북 화해협력 시대에 적합한, 봉사하면서도 자발적이고 군 개혁에 나설 수 있는 평화재향군인회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장군·병장 같은 무게…자발적 군개혁” 주장
육군 인사비리 파헤친 군검찰관 출신도 합류

추진위는 이와 함께 △12·12 사태 당시 진압군으로 희생된 ‘참군인’ 발굴 및 추모사업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9월17일)로 변경 △남북 제대군인 사이 교류를 통한 화해협력 전기 마련 △자식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군대 만들기 운동본부 설립 등을 추진 사업으로 제시했다.

표 대표는 “의문사한 장병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용사들의 보훈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반민족적이고 반인권적인 군대문화의 개선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겠다”며 “장군 회원 한 명과 예비역 병장 회원 한 명을 똑같은 무게로 받아들이는 진정한 제대군인 단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젊은 시절 15년 동안 장교로 복무했다는 최사묵(72)씨는 “군에 있을 때는 ‘반공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했지만 사회에 나오고 보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군에 끌려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이런 불공평을 해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을 만들기 위해 평화재향군인회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현재까지 3천명의 회원을 두었고 10개 지부를 결성했다. 특히 지난해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신일순 육군 대장을 구속하고 육군 인사비리를 파헤친 군 검찰관 출신의 최강욱 변호사가 “군 개혁에 힘을 모으자”며 최근 합류해 힘을 보탰다.

추진위는 20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연 뒤 각 지역대표와 임원진을 선출하고 다음달 27일 정식 발기인 대회와 창립총회를 열 계획이다.

재향군인회와의 법정 다툼=기존의 재향군인회는 현재 서울북부지법에 평화재향군인회 설립추진위를 상대로 ‘유사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표 대표 개인에게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는 최근 간부회의를 열어 표 대표를 제명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 쪽 변론을 맡은 최강욱 변호사는 “‘평화재향군인회가 아직 공식 명칭도 아닐 뿐더러 가처분 신청의 요건인 ‘현저한 위협’도 없는 만큼 재판부에 기각 의견을 냈다”며 “ 근본적으로는 공익적 이유 없이 보통명사인 ‘재향군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 하게 한 군부독재 시절에 만든 법률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것”이라며 “명예훼손도 오히려 표 대표가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주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 대표는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달 정식 발족 때까지 평화재향군인회라는 이름을 공식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재향군인회가 그토록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미국에도 100여개 재향군인 단체가 활동 중이고, 연방의회의 인가를 받은 재향군인회만도 32개인 사실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번주말 또는 다음주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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