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려 계열사들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일 오후 항소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1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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