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건겅악화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일 오후 항소심 결심공판을 마친 후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승연 회장에게 검찰은 징역 9년과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차명으로 소유한 개인 회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 돈으로 메워 계열사에 30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김 회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시간 넘게 읽은 논고문을 통해 “총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업에 피해를 끼친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이나 에스케이(SK)그룹 최태원 회장보다 오히려 수법이나 피해회복 여부, 죄질이 더욱 무겁다. 그런데도 1심 형량은 이호진 전 회장보다 낮고 최태원 회장과 동일하다. 기업범죄는 시장의 신뢰를 깨트리는 중대한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의 변호인은 “계열사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과 그룹 내부 구조조정은 적법한 경영 판단이며, 김 회장 개인이 아니라 그룹 전체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김 회장은 이날 병상에 누운 채 법정에 출석해 15분 동안 증거조사 절차만 밟고 퇴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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