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높이 관리기준 확정
자연경관 살리는 도시설계 차원
여의도·잠실쪽은 50층까지 가능
부도심·지역중심 지위 인정받아
자연경관 살리는 도시설계 차원
여의도·잠실쪽은 50층까지 가능
부도심·지역중심 지위 인정받아
*한강변 : 압구정, 반포, 이촌
서울시가 한강변 압구정·반포·이촌(서빙고)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최고 층수를 애초 허용한 50층 안팎에서 낮춰 35층까지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발표한 한강변 50층 안팎 아파트 건립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핵심이었는데, 4년 만에 마침표가 찍히는 셈이다.
서울시는 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한강변 현안사업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한강변에 병풍처럼 늘어선 고층 아파트들이 독점하고 있는 한강 조망권과 접근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구상이다. 4대 원칙으로 △한강 자연성 회복 △한강과 어우러지는 도시공간 △접근성·이동성 △시민 생활문화공간 조성을 잡았다.
이 지침은 여의도·잠실·압구정·반포·이촌(서빙고) 지구 등 재개발·재건축이 시급한 5곳에 먼저 적용한다. 압구정·반포·이촌은 일반주거지역(3종)으로 분류해 35층까지 허용하며, 여의도는 부도심, 잠실은 지역 중심이라는 점에서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 했다. 여의도는 일반주거지역 아파트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면 심의를 거쳐 51층 이상도 올릴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한강에 접한 아파트는 15층 이하 저층으로 하고 주변 건물을 높이는 이른바 ‘V자형’으로 조성해, 획일적이고 위압적이던 ‘병풍아파트’를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원·도로 등 공공 용도로 무상으로 땅을 내놓는 기부채납 비율을 기존의 ‘25% 이하’에서 ‘15% 이하’로 완화해 주민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럴 경우 한강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한강변 가이드라인은 공공성도 살리면서 사업 추진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건축물 높이를 도시 각 지역 특성에 맞게 25층·35층·40층·50층 이하와 51층 이상 등 다섯 등급으로 나눠 차등화한다는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이는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도심부 관리계획, 서울시 기본경관계획 등을 취합해 마련한 건축물 높이에 대한 표준안으로,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일괄 적용한다. 일반주거지역은 25층·35층 이하만 가능하게 된다. 서울의 주요 산과 구릉지 주변은 저층으로 하는 등 도시 전체를 자연경관과 어울리도록 하고 역사·문화유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설계인 셈이다. 그동안엔 지역 특성에 관계없이 50층 안팎으로만 정해,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스카이라인 관리 기준이 사실상 없었다.
오세훈 전 시장은 2009년 초 한강변의 ‘성냥갑 아파트’를 50층 안팎의 초고층 아파트로 재개발·재건축하는 대신 녹지공간을 확대하는 이른바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을 발표했지만, 과도한 높이, 용적률(330% 수준) 과다, 기부채납 적절성 등으로 논란이 극심했다. 이후 부동산 시장의 침체까지 겹쳐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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