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변호인이 17일 김 전 회장의 건강상 이유로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 변호인이 건강 문제를 들어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의견과 병원 소견서 등을 참고해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씨 변호인은 “장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김 전 회장의 건강이 악화됐다”며 “병원 쪽도 재판을 계속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