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모아 2046차례 시세조종
1억8천만원 챙겨…5명 기소
1억8천만원 챙겨…5명 기소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 열풍이 불자 인터넷 주식 카페에 일반 투자자를 끌어들여 주가조작을 한 이들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강남일)는 3일 증권계좌 37개와 자금 150억원을 이용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고가 매수, 통정 매매, 시종가 관여 등 시세조종 행위를 2046차례 하고 1억8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업 투자자 김아무개(31)씨를 구속 기소하고, 중학교 교사 최아무개(31)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주식매매에 도움을 주겠다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월 회비 10만원의 유료 회원들을 모아 주가조작을 주도했다. 회원들과 주가조작을 할 종목, 매매량, 매매 시기 등을 공유할 때 카카오톡·마이피플과 같은 채팅전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대화방을 활용했다. 이들이 표적으로 삼은 주식은 지난해 매출 347억원을 올린 플라스틱 판매 전문 중소업체 ㅅ사의 우선주였다. 우선주는 유통 주식수가 적어 주가조작 표적이 됐다.
김씨는 증권 전문 ㅍ사이트에 이 업체가 경남 밀양 하남읍에 토지 7159㎡(2165평)를 소유하고 있는 점을 들어 신공항 건설 관련 정치 테마주라고 선전해 주가 상승을 유도하기도 했다. 주식 가격은 6만5400원에서 21만원으로 3배 넘게 뛰었다. 이들은 주가를 끌어올린 뒤 최고점인 21만원을 기록한 지난해 10월12일 주식을 매도해 이익을 챙겼다. 검찰은 카페 회원중 주가조작에 단순 가담한 20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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