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물사이트 운영자 구속
중국에서 북한 해커와 접촉해 해킹 프로그램 파일 등을 건네받은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이 해킹된 정보를 건네받아 팔거나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챙긴 수수료 일부가 북한 해커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7일 북한 해커들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거나 직접 만나 스팸 전자우편 발송을 위한 프로그램 파일과 10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 등을 전달받고, 노트북 2대와 휴대용 메모리장치(USB)를 제공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 최아무개(29)씨를 구속 기소하고, 최씨의 형과 업체 직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9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북한 노동당 산하 ‘릉라도정보센터’ 소속 해커 한아무개씨로부터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스팸 전자우편 발송과 도박 사이트 조작에 필요한 프로그램 파일 3개를 전달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최씨는 또 2011년 7월 북한 해커가 해킹한 게임 캐릭터 조작·실행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게임 자동실행 프로그램(오토 프로그램)을 팔아 수익금 50%를 재중동포를 통해 해커에게 되돌려 줬다.
또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월 초까지 북한 해커들이 만든 선물거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ㅎ선물거래 사이트를 불법으로 개설해 운영하며 중개수수료로 13억여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이 사이트 운영 수익금 20%를 북쪽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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