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비하글 ‘욕설대응’ 40대에
“특정 회원 모욕하려는 고의성 없어”
1·2심 뒤집고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특정 회원 모욕하려는 고의성 없어”
1·2심 뒤집고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2009년 1월 용산참사 때 회사원 황아무개(47)씨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에서 벌어진 논쟁에 뛰어들었다. 촛불시위 반대 인터넷 카페인 ‘노노데모’ 회원이 용산참사 희생자를 비하하는 글을 올리자, 화가 난 황씨는 “노노데모 똘마니들, 단단히 각오하고 와라…×××들아”라고 욕을 했다. 노노데모 쪽은 황씨를 집단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몇 달 뒤 황씨를 기소했다.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이나 ‘인격’을 보유하는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특히 집단에 대한 모욕죄는 논란거리다.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한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은 집단모욕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유죄를 받았다. 반면 해군을 해적으로 표현했다 고소당한 김아무개(27)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노노데모 같은 ‘인터넷 카페’를 욕했을 땐 어떨까? 1·2·3심 법원의 판단은 모두 달랐다.
2010년 11월 1심 재판부는 “노노데모의 활동 내용 등을 보면, 노노데모는 독립된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황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집단모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황씨는 항소했고, 검찰은 노노데모뿐만 아니라 운영자 ㅈ씨 개인도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노노데모는 회원이 3만6000명에 이르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인터넷 가상공동체다. 카페의 주요 활동이 불과 몇차례인 점 등을 보면 노노데모가 인격을 보유하거나 독립된 존재를 인정받는 단체로 보기 어렵다”며 집단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ㅈ씨에 대한 모욕 혐의에 대해선 “핵심 구성원인 ㅈ씨가 (황씨의) 글이 지칭하는 대상에 포함돼 모욕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개인에 대한 모욕은 맞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또 달랐다. 지난 1월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노노데모는 아이디나 닉네임만 사용할 뿐 개인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고, ㅈ씨가 사건 당시 평회원이었다가 나중에 운영자가 됐으며, 황씨의 글은 노노데모 회원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회원 중 한명에 불과한 ㅈ씨를 모욕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개인에 대한 모욕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언)는 지난달 29일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황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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