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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13-04-09 19:51수정 2013-04-10 11:33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농성장 철거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이 9일 오후 대한문 앞 농성장으로 돌아와 동료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농성장 철거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이 9일 오후 대한문 앞 농성장으로 돌아와 동료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쌍용자동차 해고자 농성 천막을 철거하는 서울 중구청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청구된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주된 혐의사실인 공무집행방해에 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그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 중구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 해결을 위한 농성 천막을 철거하는 중구청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 지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경찰이 해산을 요구했는데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김 지부장은 지난 4일 중구청의 천막 철거에 항의하다 연행돼 5일 풀려났고, 같은 날 노조·시민단체가 화단에 꽂아놓은 영정 피켓을 중구청이 또 철거하려 하자 “(철거를 하러) 들어오면 여기서 목을 매 죽겠다”며 저항했다. 지난 6일에는 중구청이 집회 물품을 압수하려 하자 이에 항의하다가 두번째로 연행됐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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