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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난민 부부, 6년 고난끝 한국살이 햇살

등록 2013-04-10 20:38수정 2013-04-10 21:56

콩고민주공서 반정부활동 남편
2007년 입국뒤 추방위기로 소송
법원 “귀국땐 박해” 난민 인정
배우자·미성년 자녀도 허가될듯
ㅋ(41)씨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세관 공무원이었다. 아프리카 대륙 한가운데 위치한 콩고민주공화국은 내전의 상처가 깊었다. 1960년 벨기에의 식민통치에서 독립한 뒤, 30여년 동안의 독재정권을 거치고 지역 세력간의 권력 다툼과 분리독립 운동으로 정치적 혼란이 지속돼왔다. 1998~2003년 벌어진 2차 내전은 사망자만 400만명이 넘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내전’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006년 대통령선거가 치러졌으나, 여전히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무력충돌이 빚어지고,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감금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ㅋ씨는 1998년부터 반정부 정당인 ‘콩고해방운동’에 가입해 시위를 주도했다. 2006년 정부의 압력으로 강제퇴직한 뒤에도 계속 반정부 활동을 해왔다. 정부군에 붙잡혀 고문을 당하다 풀려나기를 반복했다. 2007년 ㅋ씨는 콩고민주공화국 탈출을 시도했다가 실패해 한달간 구금당했고, 석방 몇 달 뒤 당원들의 도움을 받아 극적으로 탈출해 한국에 입국했다.

하지만 그의 고향엔 부인 ㅊ(36)씨와 세 아들이 있었다. 탈출 당시 지명수배된 상황이라 가족에게 차마 도망친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다. 부인은 남편을 체포하러 집으로 들이닥친 정부군에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도 애타게 남편의 소식을 기다리던 부인은 3년 만인 2010년 남편의 친구를 통해 남편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얼마 뒤 한국으로 건너왔다.

한국에 정착한 부부는 법무부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불법체류자 신세로 강제추방될 위기에 놓이자 지난해 가을 법무부를 상대로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7개월 만인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는 ㅋ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고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인 활동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인의 난민 신청에 대해서는 “남편의 전력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갈 경우 또다시 성폭행 등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공포는 단순한 우려나 추측에 기인해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아내도 곧 난민 인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ㅊ씨를 대리한 배정호 변호사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가족결합 원칙에 따라, 정부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자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에 난민 신청을 다시 내 인정을 받고, 현지에 남아있는 세 아들도 데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43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국가별로는 미얀마가 130명으로 가장 많고, 방글라데시가 65명, 콩고민주공화국이 27명이다. 신청자 1143명 가운데 60명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이 가운데 법무부가 승인한 경우는 25명이다. 15명은 ㅋ씨처럼 행정소송을 통해 난민 지위를 얻었다. 나머지 20명은 ㅋ씨의 부인처럼 가족결합으로 난민이 된 경우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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