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그룹 ‘룰라’ 출신 가수 고영욱(37)씨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유명 연예인으로선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지호)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연예인으로서의 지위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유명 연예인에게 갖는 막연한 호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간음 또는 추행했고,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기간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됐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심지어 일부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록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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