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는 10일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6) 의원의 보석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특히 이상득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월28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정 의원은 지난달 13일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보석심리에서 이 전 의원 쪽은 “급성폐렴과 녹내장 때문에 건강 상태가 나쁜 상황이라, 구금이 계속되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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