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등 광역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보좌하는 유급 보좌관을 두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역의원들의 정책 발굴, 조례 발의 등을 뒷받침하려면 보좌관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나, 지방의회가 특정 정당의 영향에 지나치게 휩싸이기 쉽고 지방 재정이 취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론도 있어 논란이 뜨거웠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내 광역의회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과 의정비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데 이어, 추진 시기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유 장관은 “서울시의회나 경기도의회는 수십조 예산을 다루고 1000만명의 시민생활과 관련해 의회로서 기능을 하는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에 대한 반대 논거가 예산이 들어가고 보좌 인력을 개인의 정치에 이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너무나 중앙 위주의 사고방식이다. 국민 공감대 형성을 거쳐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은 모두 855명이다. 경기도가 131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114명, 경북 63명, 전남 62명, 부산 53명 등이다. 광역의원 1명당 연봉 5000만원의 유급 보좌관을 둔다면 427억원가량이 들어간다.
서울시의회, 부산시의회, 인천시의회 등은 2011년 말 청년인턴 채용이란 이름으로 의원 보좌인력을 두도록 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가 대법원이 이를 무효로 선고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은 보좌인력으로 7명씩 지원받는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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