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의 원인·정도 밝혀지기 전까지 직접 찾아가면 안돼
위반시 매번 100만원씩 배상해야
위반시 매번 100만원씩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박아무개씨가 아래층 주민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주민인 이들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심하게 싸웠다. 박씨는 “나와 가족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준 이상으로 소음을 낸 적이 없고 소음을 안 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도, 김씨가 집에 찾아오거나 소리를 질러 우리 가족의 평온한 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위층에서 들리는 소음이 너무 심해 직접 찾아가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갈등이 이어지자 박씨는 김씨를 상대로 ‘집에 들어오기, 초인종 누르고 현관문 두드리기, 전화 걸거나 문자메시지 보내기, 고성 지르기, 천장 두드리기, 주위에 허위사실 유포하기’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한번에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박씨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려서도 안 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박씨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음의 원인과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음 발생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박씨에게 연락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김씨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는 “김씨가 이번 결정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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