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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도료 연체 하루단위로 부과

등록 2005-08-18 18:13수정 2005-08-18 18:14

불합리한 규정 개선
낮 12시 이전 퇴원땐 반일치만
연체일 수에 관계없이 한달치 연체료를 모두 내야 하는 수도요금 연체료를 올 하반기부터 하루 단위로 산정해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도립 의료원 입·퇴원실료는 입·퇴원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하루로 계산했으나, 낮 12시 이전에 퇴원하면 반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가 정비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을 확정해 하반기부터 행정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비지침을 보면, 도립공원 입장권을 구입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입장하지 못했을 때 그동안은 입장료의 80%만 돌려받았으나 앞으로는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각종 지원금과 융자금 신청 때 지나치게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는 규정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공공기관의 채용 결격사유로 ‘사상이 불온해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 개념이 모호하고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규정도 없애거나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쓰레기재활용 공장 등 지역시설에서 직원을 뽑을 때 지역 주민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개선하도록 했다.

지자체에 딸린 단체나 협회가 법적근거 없이 정관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정비하고 수수료도 법규에 근거가 있을 때만 허용할 방침이다.

배진환 행자부 분권지원팀장은 “그동안 지자체의 공사·공단·협회 등 준공공기관이 자체규정을 운영하면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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