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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본사 교섭권’ 보장·‘24시간 영업’ 강제 못하게 해야

등록 2013-04-15 20:31수정 2013-04-15 22:20

편의점 불공정계약 개선 어떻게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불공정 계약에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가맹계약을 중도에 해지했을 때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물리는 위약금을 기존보다 최대 67%까지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조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점주들이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는 본사의 과도한 점포 확장 경쟁으로 편의점이 지나치게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편의점 모범 거래기준은 250m 거리 안에 한 편의점 브랜드가 복수의 점포를 열지 못하도록 했지만,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이 진출하는 것은 막지 못한다.

장사가 안돼 편의점 문을 닫을 경우에 물리는 위약금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본사가 매달 가맹점 영업이익의 35%를 떼가면서, 계약해지 때 남은 계약기간의 기대수익 상실분을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가맹점주가 적자를 무릅쓰고 계속 편의점을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국 편의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사와 교섭할 수 있는 단결권 및 교섭권을 보장하고, 24시간 영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이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17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준비모임 등은 16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할 계획이다.

한편, 세븐일레븐 편의점 본사인 롯데그룹 계열 코리아세븐은 편의점 불공정거래 실태를 고발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오명석(34)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 소송을 모두 취하한다고 15일 밝혔다.

유신재 이유진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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