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 복용량의 3배 넘는 약효성분 검출
경기도내 성인용품 판매업소에서 불법 유통되는 가짜발기부전치료제 가운데 80%이상의 제품에서 권장 복용량의 3배가 넘는 약효성분이 검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수원,안양, 성남, 용인에 있는 25개 성인용품판매업소에서 산 가짜발기부전치료제 51건을 대상으로 치료제성분 4종, 유사물질 17종에 대한 성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성분검사 결과 유사품은 실데나필(sildenafil citrate)를 주성분으로 하는 비아그라가 26건, 타다라필(tadalafil)을 주성분으로 하는 시알리스 복제품이 25건이었으며, 80% 이상 제품에서 권장복용량의 3배가 넘는 약효성분이 검출됐다.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성분이 같이 검출된 제품은 3건이었으며, 1건에서는 유사물질도 확인됐다. 유사물질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의 구조를 일부 변형해 새롭게 합성한 물질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한 성분이다.
이명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팀장은 “성분조사 결과 과다한 약품사용과 유사물질 포함 등 가짜발기부전치료제의 위험성이 드러났다. 가짜발기부전치료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사례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정상제품을 구입해 복용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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