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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국정원 직원 정치관여”라면서 선거법 위반 적용안해

등록 2013-04-18 22:10수정 2013-04-19 08:07

‘댓글’관련 3명 기소의견 검찰송치…부실수사 비판
심리정보국장은 수사도 한번 않은채 기소중지 의견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이아무개(39)씨와 민간인 이아무개(42)씨를 기소 의견으로, 김씨가 소속된 국정원 심리정보국 민병주 국장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18일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들에게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정작 대선에 불법 개입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면죄부를 줬다. 심리정보국 등 국정원 조직과 윗선에 대한 수사는 손을 놓다시피 했다. 이 때문에 경찰이 부실·축소·은폐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여론조작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국정원 직원 김씨의 부서장인 심리정보국장은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채 검찰로 넘겼다. 이날 수사결과 발표 일주일 전부터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두 차례 소환통보만 했을 뿐, 전화 한 통도 걸지 않은 채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며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법학)는 “기소중지는 일반적으로 소재 불명 등의 경우에 내리는 조처다. 수사 의지가 있고 객관적 혐의가 의심된다면 체포영장을 신청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또다른 국정원 직원 이씨의 소속 부서조차 밝혀내지 못했다. 국정원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시도도 하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경찰의 눈치보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김씨 등의 인터넷 댓글·게시글 활동이 대선 직전인 지난해 8월 말부터 12월까지 진행됐는데도 이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국정원이 대선 기간에 정치에는 관여했지만 대선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모순된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경찰은 또 “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6월19일)가 임박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김씨 등이 작성한 게시글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법리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둔 4~5월 ‘4대강 반대 사진전’ 등을 연 환경운동가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도 처벌해왔다. 경찰이 일반 시민에게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 반면, 조직적 정치개입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국정원 직원 김씨가 야당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선거법 위반이라면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에까지 파장이 미치니까 박근혜 대통령 눈치보기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또 김씨 등이 ‘오늘의 유머’(오유) 등 누리집 게시글에 추천·반대 활동을 한 것은 무혐의로 보고, 게시글 작성 행위만 국정원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총 400여개의 게시글 중에서도 100여건에만 정치관여 혐의가 있다고 봤다. 법 적용을 최소화했다는 의심을 받는 대목이다. 이 게시글들은 이미 지난해 12월 경찰이 ‘오늘의 유머’ 등을 압수수색해 확인한 내용이어서, 이후 100여일간 수사 진척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정환봉 최유빈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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