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면 피해자 쪽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기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6~9살 미성년자 4명을 잇따라 강제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로 기소된 박아무개(24)씨한테 징역1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공개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운데 ㅊ(8)양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공소를 기각한 점을 다르게 판단했다. 2010년 4월15일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원심에서 법리를 오해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 ㅊ양이 19살 미만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범행이 이 법률 개정 이후에 벌어진 점이 명백하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박씨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죄와 공소기각된 공소사실이 경합범이기 때문에 심리를 거쳐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의 유죄부분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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