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권위 징계권고 적법”
설교 중에 “여자의 치마와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는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한 목사한테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 권고를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21일 목사 최아무개(59)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징계조치 권고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인권위는 ‘최씨가 설교 중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장 등에게 최씨의 징계를 권고했다. 최씨가 지난해 7월 서울관악노회 소속 한 교회의 임시 당회장 재직 때 설교를 하다 두 손으로 가슴을 받쳐 올리는 시늉을 하며 “여름만 되면 여자들이 옷을 못 벗어 환장을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인권위는 최씨가 이전에 같은 교회에서 “여자의 치마와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고 발언한 것도 징계 권고의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최씨는 ‘성희롱 의도가 없었고 인권위가 일부 신도들의 진술만을 믿었다’고 주장했다. 또 임시로 당회장을 맡고 있었던 만큼 인권위법의 성희롱 주체인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법원은 “신도들의 진정서와 진술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치해 신빙성이 높다. 100여명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설교 중에 성희롱적 언행을 해 목사와 신도의 관계에 비춰 신도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성경과 무관하게 여성의 노출과 신체를 비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임시 당회장도 당회장의 권한을 갖는 점 등에 비춰 성희롱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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