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묵(68)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
조 전 청장 “노무현 차명계좌, 임경묵에게 들었다” 밝혀
이른바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으로 1심에서 실형(사자 명예훼손 혐의)을 선고받은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자신의 발언 내용은 임경묵(68·작은 사진)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한테서 들은 것이라고 출처를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임 전 이사장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현 국가정보원)의 대공정책실장으로 근무했으며, 1997년 대선 때 김대중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안기부의 이른바 ‘북풍 공작’에 연루돼 처벌받은 적이 있다. 2008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국정원의 싱크탱크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이사장직을 맡았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 전 이사장을 포함해 조 전 청장이 또다른 출처로 지목한 검찰 관계자들은 모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 지낸
임 “명예훼손으로 고소 검토” 조, 중수부 책임자등 2명도 거론
당사자들 “전혀 사실무근” 부인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전주혜)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임경묵 전 이사장과 하얏트 호텔에서 단둘이 만난 저녁식사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관련) 얘기를 들었고, 7~10일 뒤 강연에서 그 내용을 옮겼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31일 경찰 기동부대 지휘관 강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이 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10만원짜리 수표가 든 거액의 차명계좌가…”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이 목숨을 끊은 이유가 검찰 수사에서 차명계좌가 갑자기 발견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었다. 조 전 청장은 이날 법정에서 “다른 사람 소개로 알게 된 그분(임경묵)은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독대하는 걸로 알고 있고, 경찰과 검찰 내부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어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발언 출처를 밝히지 않아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항소심에선 제보자를 밝히겠다”고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 인사로 바뀐 1심 재판부의 판사가 구속 8일 만에 풀어줘 논란을 빚었다. 조 전 청장은 이날도 처음엔 “제보자가 세 명인데, 모두 법정에 나오길 꺼려한다”고 누군지 밝히지 않았다. 재판장이 “못 밝힌다면 그 부담은 피고인이 져야 한다”고 강조하자,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이 임 전 이사장을 지목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이사장을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임 전 이사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조 전 청장과 한두번 밥을 먹은 적은 있지만 단둘이 만난 적도 없고, 그런(노무현 차명계좌) 얘기를 하지도 않았다. 그런 얘기를 수사팀이나 누구로부터 들어본 적도 없다. 조 전 청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했던 대검 중앙수사부의 최고책임자’, ‘수사팀에서 노 전 대통령의 자금흐름 추적을 담당했던 금융자금수사팀장 이아무개씨’도 제보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중수부장이었던 이인규 변호사는 최근 “그 사람(조현오)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2010년 퇴직한 이아무개(61) 전 금융자금수사팀장도 “전혀 사실무근이다. 차명계좌 관련한 발언을 한 적 없다”고 말했다고 대검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법정에서 조 전 청장은 ‘거액의 차명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와 권양숙씨 등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받은 돈 640만달러를 포함한다고 새롭게 주장했다. 검찰 수사로 연씨 등이 받은 것으로 드러난 돈의 계좌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라는 것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임 “명예훼손으로 고소 검토” 조, 중수부 책임자등 2명도 거론
당사자들 “전혀 사실무근” 부인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전주혜)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임경묵 전 이사장과 하얏트 호텔에서 단둘이 만난 저녁식사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관련) 얘기를 들었고, 7~10일 뒤 강연에서 그 내용을 옮겼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31일 경찰 기동부대 지휘관 강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이 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10만원짜리 수표가 든 거액의 차명계좌가…”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이 목숨을 끊은 이유가 검찰 수사에서 차명계좌가 갑자기 발견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었다. 조 전 청장은 이날 법정에서 “다른 사람 소개로 알게 된 그분(임경묵)은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독대하는 걸로 알고 있고, 경찰과 검찰 내부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어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발언 출처를 밝히지 않아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항소심에선 제보자를 밝히겠다”고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 인사로 바뀐 1심 재판부의 판사가 구속 8일 만에 풀어줘 논란을 빚었다. 조 전 청장은 이날도 처음엔 “제보자가 세 명인데, 모두 법정에 나오길 꺼려한다”고 누군지 밝히지 않았다. 재판장이 “못 밝힌다면 그 부담은 피고인이 져야 한다”고 강조하자,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이 임 전 이사장을 지목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이사장을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임 전 이사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조 전 청장과 한두번 밥을 먹은 적은 있지만 단둘이 만난 적도 없고, 그런(노무현 차명계좌) 얘기를 하지도 않았다. 그런 얘기를 수사팀이나 누구로부터 들어본 적도 없다. 조 전 청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했던 대검 중앙수사부의 최고책임자’, ‘수사팀에서 노 전 대통령의 자금흐름 추적을 담당했던 금융자금수사팀장 이아무개씨’도 제보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중수부장이었던 이인규 변호사는 최근 “그 사람(조현오)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2010년 퇴직한 이아무개(61) 전 금융자금수사팀장도 “전혀 사실무근이다. 차명계좌 관련한 발언을 한 적 없다”고 말했다고 대검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법정에서 조 전 청장은 ‘거액의 차명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와 권양숙씨 등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받은 돈 640만달러를 포함한다고 새롭게 주장했다. 검찰 수사로 연씨 등이 받은 것으로 드러난 돈의 계좌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라는 것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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