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KT)가 특정 업무를 맡기는 조건으로 근로자들을 자회사로 보냈다가 해당 업무만 다시 본사로 가져온 뒤 자회사에 남은 근로자들에게 다른 업무를 맡기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한 이른바 ‘위장 정리해고 논란’에 대해 법원이 케이티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근로자 쪽은 “위장 정리해고를 정당화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25일 케이티 자회사에서 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강아무개(57)씨 등 79명이 케이티 등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케이티는 2008년 민원처리업무(VOC)를 외주화하면서 정규직 550여명을 자회사인 ‘케이에스콜’ 등 콜법인 3개 회사로 내보냈다. 케이티에서 부·차장 등으로 근무하던 강씨 등은 본사에서 명예퇴직하는 조건으로 자회사에서 3년간 고용을 보장받고, 케이티에서 받았던 임금의 70%를 받으며, 그 뒤에는 콜법인의 보수 규정에 따르기로 약속하고 회사를 옮겼다.
그사이 ‘케이에스콜’ 등 콜법인 3곳은 케이티스(KTis)와 케이티씨에스(KTcs)로 흡수·합병됐다. 강씨 등은 소속만 바뀐 채 민원처리 업무를 계속 맡았다. 약속했던 3년이 지나자, 케이티는 갑자기 민원처리 업무를 다시 본사로 가져갔다. 업무를 잃게 된 강씨 등은 100콜센터 등으로 배치됐다. 새 회사인 케이티스와 케이티씨에스는 자사의 보수 규정을 적용하겠다며 이들의 임금을 절반으로 깎았다.
근로자들은 “회사가 사실상 퇴직을 종용하고 있다”며 반발했고, 이 시기 케이티씨에스 소속 노동자 한명이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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