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는 최권행(59)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등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67억1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974년 박정희 정권과 긴급조치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였던 최 교수 등은 당시 비상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7~10년형을 선고받았다가, 2011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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