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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대주주 부당지원 흥국화재 과징금은 정당”

등록 2013-04-28 20:26

회장 소유 골프장 회원권 고가매입
흥국화재가 이호진(51) 전 태광그룹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ㄷ관광개발의 골프장 회원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샀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된 데 반발해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는 흥국화재가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태광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이자 ㄷ관광개발의 대주주인 이호진 전 회장이 ㄷ관광개발의 자금 상황이 어렵게 되자 골프장 건설 자금을 그룹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사전 투자자들은 회원권을 1구좌당 11억원에 구입했지만, 원고는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면 회원권을 24구좌나 매입할 필요성이 크게 없었는데도 1구좌당 13억원씩 모두 24구좌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회사의 자산은 주로 공공적 성격이 있는 보험료로 구성되기 때문에 대주주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 흥국화재가 회원권을 고가 매입해 ㄷ관광개발이 44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게 된 점 등을 볼 때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2011년 8월 흥국화재가 ㄷ관광개발의 골프장 회원권을 비싸게 매입한 것을 ‘대주주 부당지원’으로 보고 18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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