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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울산지법 “허위신고자 개인정보도 보호해야”

등록 2013-04-29 16:05수정 2013-04-29 21:04

민원인 전화번호 유출 공무원 유죄
민원인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해도 공무원은 민원인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예혁준 판사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시 공무원 김아무개(38)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민간산업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를 맡으면서 지난해 5월 당직 근무자로부터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신고를 전해 받고는 공사 감리단장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신고 내용과 함께 신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준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고한 민원인은 신고사실이 허위로 드러나 곤경에 빠지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외부에 알린 김씨를 고소했다.

예 판사는 판결문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직접 개인정보 파일을 처리하는 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도 포함된다. 민원인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 하여 그의 개인정보가 보호가치가 없어서 누설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김씨)이 비록 민원사항의 진위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의도로 감리단장에게 민원인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이라 해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직접 민원사항의 진위를 확인해야 하고, 감리단장에게 민원인과 직접 통화하게 하려 해도 먼저 민원인의 승낙을 얻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민원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감리단장에게 민원인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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