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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체납세금 꼼짝마!…12년 동안 5000억원 걷은 서울시

등록 2013-04-29 17:08

서울시가 지난 2001년 전담부서를 신설해 체납 세금 징수에 나선 이래, 최근까지 5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걷는 성과를 냈다. 시가 은행 대여금고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는 등 고의적 납세 회피에 맞서 다양한 징수 노력을 편 덕분이다.

29일 서울시가 전담과인 ‘38세금징수과’를 신설한 2001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집계한 체납 시세 징수실적 현황을 보면, 2001년 8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평균 440억원을 징수해 현재까지 5051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서 이름의 ‘38’은 국민의 납세 의무를 규정한 헌법 38조에서 따왔다. 헌법 제38조 전문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이다.

세목별로를 지방소득세가 2515억원, 취득세가 2379억원, 자동차세 74억원 순이다. 시는 새로운 징수 방법도 개발해 왔다. 체납자 명의의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해 25억원을 징수하고 법원공탁금에서 16억원, 증권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서 13억원, 휴면예금에서 14억원을 징수했다. 2012년부턴 소위 사회지도층으로 불리는 권력층과 종교단체 체납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통해 22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38세금징수과는 출범 초기 자치구 체납 세금 징수 인력을 파견 받아 기동조직 형태로 시작했으며, 2005년엔 별도 정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활동을 폈고, 2008년 12월 독립부서로 확대개편 됐다. 2009년 9월 세무과 내 기동대 조직으로 축소되기도 했지만 올해부턴 38세금징수과로 승격돼 조직과 인력이 확충됐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올해 검찰고발 등 더 강력한 징수 수단을 활용하는 등 활동을 강화해 조세정의 실현과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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