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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결혼식장 앞 장송곡 시위는 안돼”

등록 2013-04-29 20:38

“혼주 감정 감안해야”…예식업체 채권자 시위는 허용
집회·시위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있는 만큼 예식장 앞이라도 시위가 허용되지만, 결혼하는 부부의 앞날을 축복하는 곳에서 ‘장송곡’을 트는 행위는 허용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재판장 김재호)는 서울 강남의 유명 예식장 대표가 예식장 주변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이아무개씨 등 17명은 최근 서울 강남의 ㄷ예식장 앞에서 집회를 시작했다. 이 예식장은 유명 연예인들이 자주 결혼식을 올려 유명해진 곳이다. 이씨 등은 몇 년 전까지 예식장의 소유주였던 ㅁ사의 채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동안 예식장 소유주는 바뀌었지만, 이들은 예전 업체의 채무를 현재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혼식장을 찾는 손님들이 보는 곳에서 ‘가짜 채권자들 놀음에 진성 채권자들 눈에는 피눈물이 흐른다’ ‘업체는 진성 채권단의 것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펼침막이나 팻말을 세웠다. 또 꽹과리 등 악기를 치거나 장송곡을 틀며 시위를 했다. 참다 못한 예식장 쪽은 “건물 주변에서 이들의 시위를 금지하고 꽹과리 등 악기를 치거나 장송곡을 틀어 소음을 발생시키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장소는 집회·시위의 목적과 효과에 관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누구나 집회 장소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집회·시위의 장소를 항의의 대상에서 분리시키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제출된 증거를 보면, 시위자들이 예식장 주위에서 집회·시위를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예식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또 시위대가 사용한 문구나 발생한 소음이 예식을 방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송곡을 틀지 말게 해달라”는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혼주나 고객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 등을 감안할 때 소음의 수준과 상관없이 예식장의 명예나 신용에 상당히 심각한 훼손이 되고 업무방해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며 받아들였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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