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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법 “과거사 소송, 진상규명뒤 3년 보장해야” 판결

등록 2013-04-30 20:27

‘6개월안 소송’ 1심 판결 뒤집어
과거에 국가가 저지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진실화해위) 등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결정이 난 뒤 ‘6달 이내’에 피해자 쪽에서 소송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어진다고 판단해 논란을 빚었던 판결(<한겨레> 2월6일치 11면)이 상급심에서 뒤집혔다. 상급심은 ‘소송을 하는 데 최소한 3년이 보장돼야 한다’며 폭넓은 청구권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상열)는 한국전쟁 당시 전남 담양 하갈마을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의 유족 박아무개(72)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는 모두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09년 3월19일 진실화해위는 하갈마을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고, 박씨 등은 2년11개월 뒤인 지난해 2월9일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만들어진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진실화해위 결정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8월 울산보도연맹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공권력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재판부는 유족들이 소송을 내는 데 장애가 사라진 시점을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난 때로 보고, 이때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낸 경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이날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 채권자가 (소송의)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알고 나서도 권리 행사를 하기에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천우 변호사는 “진실화해위 결정 3년 이내에 제기된 소송이 적법한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진실화해위 결정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3년이 넘어도 청구권이 유효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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