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는 지난해 총선 당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신장용(50) 민주통합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지역 사무실 직원으로 채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선거운동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활동비로 지급한 금액이 적지 않고 금권선거는 국민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선거운동을 도운 ㅅ씨를 경기 수원시 지역구 사무실에 채용해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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