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로 소환땐 박해 가능성…줌마인 ㄱ씨는 난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19일 방글라데시 소수민족의 하나인 줌마인 ㄱ씨가 “본국에 강제소환되면 박해당할텐데 난민으로 인정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법무부의 난민인정불허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가 다른 줌마인들과 함께 방글라데시의 정치적 탄압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혼자만 강제소환되면 정부로부터 박해당할 가능성이 엿보인다”며 “ㄱ씨는 대한민국에 머무르면서 난민이 된 조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ㄱ씨는 방글라데시에서 무슬림 다수파에 의해 박해받는 소수민족인 줌마족으로, 1995년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며 ‘재한줌마인연대’의 다른 12명과 함께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냈다가 자신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송진현)는 이날 알제리인 ㅂ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 “반정부활동에 연루됐다는 흔적이 없어 알제리로 돌아가도 박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95년 정부의 군복무 강요에 불복해 알제리를 탈출한 ㅂ씨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에서 위임난민으로 인정받았지만, 법무부에서는 난민인정을 받지 못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