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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구로공단 터 강탈’ 52년만에 첫 배상판결

등록 2013-05-06 08:11

법원 “국가 330억 지급해야”
군사정권 시절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땅을 빼앗겼던 농민과 유족들이 52년 만에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정일연)는 1960년대 구로공단 일대 농지를 빼앗겨 소송을 냈다가 군사정권의 탄압을 받아 소송을 포기했던 농민의 유족 김아무개(43)씨 등 3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총 33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박정희 정권은 1961년 9월부터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이곳 30만평 땅을 강제수용하고 농민들을 내쫓았다. 농민들은 1964년 국가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4년 만인 1968년 대법원은 “국가는 땅을 농민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또 다른 탄압이 시작됐다. 국가가 소송에서 진 뒤, 검찰과 중앙정보부는 “소송 서류를 위조했다”며 농민들을 불법 연행·감금했다. 그런 뒤 민사소송을 포기하라고 종용했다. 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200여명에 이르렀다. 대부분이 강압에 못 이겨 소송을 취하한 뒤 석방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끝까지 버틴 40여명은 결국 기소돼 처벌을 받았다. 박정희 정권은 조작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이 농민들의 사기에 의한 것”이라며 재심을 청구했고, 1989년 대법원은 “이 땅이 국가 소유가 맞다”고 판결했다.

처벌을 받은 농민과 그 유족들은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신청을 했다. 진실화해위는 2년 뒤 “국가가 정부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민사소송에 개입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처벌을 받았던 이들은 2009년 형사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2011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1989년 대법원의 민사재판 재심 선고에 대해서도 재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서울고법은 “농민들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내린 당시 대법 판결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피해자들은 현재 국가 명의로 돼 있는 땅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김씨 등 36명의 경우 국가에 뺏긴 땅이 이미 제3자 명의로 넘어간 상태여서 땅을 넘겨받을 수 없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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