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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성도 못했는데…중소기업의 불산 누출 대처 ‘눈에 띄네’

등록 2013-05-06 16:14

삼성전자가 경기도 화성사업장 반도체공장에서 연이은 불산 누출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같은 사고가 일어난 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초동 대처가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오전 7시25분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내 ㅈ사 옥외 불산 탱크 주변 펌프에서 불산이 흘러나오는 것을 이 회사 직원이 발견했다. 이 직원은 곧바로 방재복 등 안전장구를 착용한 뒤 밸브를 잠그고 오전 7시28분께 시흥소방서에, 7분 뒤 시흥경찰서에 각각 사고 사실을 신고했다. 전체 직원 28명 중 6명이 출근한 상태였지만, 발견 즉시 현장 진입을 차단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또 누출된 불산도 55% 정도의 희석용액으로 기화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는 옥외 탱크(20t)에 연결된 밸브를 통해 공장 안 생산라인으로 불산 용액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탱크 주변 펌프 이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초일류 기업’을 자처하는 삼성전자는 지난 2일 오전 11시30분께 화성사업장에서 일어난 불산 누출 사고로 3명이 다쳤으나 3시간여 뒤인 오후 2시28분께 당국에 신고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 1월27일 같은 사업장 같은 장소에 일어난 불산 누출 사고 당시에도 1명이 숨지고 4명 다쳤으나, 삼성 쪽은 누출 사실을 감지한 지 20여 시간 만에 당국에 신고를 해 은폐 의혹을 샀다.

경기도 환경안전리과 박종일 팀장은 “현행 유해화학질관리법에서는 인명사고 등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응급조처를 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인명사고가 일어난 점을 감안하면 삼성 쪽의 조처를 무조건 늑장대응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소기업의 이번 대응 조처는 신속하고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경기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는 “연이은 불산 누출사고 때문에 삼성이 두렵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다산인권센터 등은 6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특별근로 감독결과 화성공장은 2004건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업장으로 밝혀졌다. 삼성이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지, 그 용도와 위험성은 얼마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 삼성은 영업이익보다는 시민들의 목숨과 삶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항의 표시로 화성사업장 정문 앞 삼성전자 알림판에 ‘영업정지’ ‘유해성 사업장’이란 표지판을 붙이기도 했다. 시흥 화성/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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