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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여동생 증인채택
‘국정원 거짓증언 강요’ 법정서 밝혀질까

등록 2013-05-06 20:01

조작 의혹이 불거진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유아무개(32)씨에 대한 재판에서 이 사건의 핵심 증언자인 유씨 여동생(26)이 증인으로 채택했다. 유씨 여동생은 오는 9일과 13일 법정에 나와 증언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6일 열린 유씨의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여동생 증언의 신빙성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검찰과 변호인 양쪽이 서로 ‘회유 등에 의해 여동생 진술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여동생의 증언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동생이 법정에서 할 진술과 과거 수사기관 등에서 했던 진술 내용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유씨 여동생의 진술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국정원이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에서 여동생을 강압·회유한 증거가 없다. 변호인단이 증인을 데리고 있으면서 국가기관에 소재를 알리지 않는 걸 납득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변호인단의 회유에 의해 여동생의 진술이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여동생은 합신센터 구금 기간 (중국에 있는) 아버지와 한번도 통화를 못했고 변호인 접견도 안 됐다. 풀려나자 비로소 매일 아버지와 통화한다.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자유로운 진술을 못하게 한 쪽은 국정원”이라고 반박했다. 양쪽이 감정적인 말을 주고받는 등 법정 분위기가 과열되자 재판부는 두 차례 휴정하기도 했다.

당초 유씨 변호인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시일이 촉박해 결국 철회했다. 국민참여재판을 하려면 배심원 선정 등에 최소 한달 이상 걸리는데, 법무부가 여동생 유씨에 대해 탈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오는 23일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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