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돈으로 자신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의 빚을 갚아 계열사에 300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가 다시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는 6일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8월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지난 1월 구속집행이 정지돼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난 3월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한차례 연장된 바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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